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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bel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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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포츠중계무료 들어가며스포츠 경기 중계는 실시간성이 생명인 콘텐츠이다.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은 대체로 라이브로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고 특정한 요일과 시간에 맞춰 스포츠 경기를 기다린다. OTT 서비스가 스포츠 중계를 확대하는 이유는 스포츠는 리그 단위로 경기가 이어져 신규 가입자 유치와 구독자 방어에 모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스포츠 중계는 동시접속자수, 실시간 광고 성과 등이 압도적이라 광고주들도 선호한다. 월드컵 결승전, 프리미어리그 빅매치, 올림픽 경기처럼 실시간성이 생명인 콘텐츠일수록 불법 복제의 주요 타깃이 된다. 스포츠 산업은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연간 최대 280억 달러(약 37조 7,160억 원)의 수익이 손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프리미어리그(EPL)는 지난 시즌에만 66만 건의 소셜 미디어 및 웹사이트 라이브 스트리밍을 중단시켰다고 한다. 세계 최대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인 ‘스트림이스트(Streameast)’는 지난 1년 동안 방문 기록이 16억 회 이상이었고, 세계 주요 스포츠 경기를 불법으로 중계해 왔다. 이 사이트는 국제 공조 수사로 2025년 9월 폐쇄되었다. 하지만 곧 복제 사이트가 생겨나며 불법 스포츠 중계 근절은 요원해졌다. 또 다른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인 ‘칼치오’(Calcio)도 같은 달 폐쇄되었다. ‘칼치오’는 이탈리아에서만 월간 방문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스트리밍 사이트였다. 영국의 설문조사에서는, 2025년 영국 성인의 약 9%에 해당하는 약 470만 명이 불법 스포츠 중계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 실시된 설문조사보다 약 20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1) 스포츠 경기 불법 중계는 국경을 초월한다. ‘스트림이스트’ 사이트의 운영자는 이집트에 있었지만, 이용자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다양한 국가에 걸쳐 있었다. ‘칼치오’ 사이트는 몰도바에서 운영되었지만, 이용자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에 걸쳐 있었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2025년 10월 세계 최대 규모의 반(反) 불법 스트리밍 연합체인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2)에 스포츠 단체로는 처음으로 가입했다. ​2. 스포츠 경기 자체의 창작성뮤지컬, 연극,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녹화한 영상물을 ‘밀녹’ 또는 ‘밀캠’이라고 하고, ‘밀녹’을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스포츠 경기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송신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이 문제는 스포츠 경기 자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여야 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유형적 표현매체에 고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스포츠 경기 중에서도 피겨스케이팅, 리듬체조, 마루운동, 아티스틱스위밍(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과 같은 안무 위주의 율동 스포츠와 태권도, 우슈에서의 품새 동작은 저작권법상 무용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작성의 정도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3) 한편 요가의 자세는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고, 무용 작품 같아 보일지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 아니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4) 스포츠중계무료 하지만 축구, 야구, 농구와 같은 경쟁적인 경기 자체를 저작물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창작물이 되려면 창작활동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는데, 구체적인 창작 의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행한 저작활동에 대해서만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해줄 수 있다. 그러나 경쟁적 경기는 우연적 요소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5)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이른바 NBA 사건6)에서 스포츠 경기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을 검토하였는데, 농구 경기 그 자체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동 법원은 “미식축구에서 T자 포메이션의 창시자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스포츠는 활성화되기보다는 쇠락하였을 것이고, 심지어 운동준비가 가장 저작과 유사한 경우에도 - 피겨스케이팅, 체조 및 프로레슬링 - 두드러지게 우아하고 고난이도의 - 또는 레슬링의 경우에는 보기에 고통스러운- 곡예묘기를 생각해 내고 실행하는 실연자는 장차 기초를 이루는 경쟁을 방해하지 않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경쟁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우연적인 요소가 가미되기 때문에 저작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하였다.7)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2011년 Football Association Premier League Ltd v. QC Leisure (C403/08) 사건에서 “스포츠 경기는 저작권 지침상 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로 간주될 수 없다. 특히 경기 규칙의 적용을 받는 축구 경기의 경우, 저작권 측면에서 창작의 자유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더욱이 유럽 연합법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른 어떤 근거로도 이러한 경기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설시하였다. 즉 유럽사법재판소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경기와 같은 스포츠 경기는 지적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위 내용을 종합하면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밀녹’은 경기장 내 촬영 영상물의 공중송신을 금지하는 약관(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을 질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저작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다.​3. 스포츠 경기 중계영상의 창작성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i)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ii) 연속적인 영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iii) 녹화테이프 등 일정한 매체에 수록되어야 하고, (iv)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8)스포츠 경기 중계는 촬영자, 편집자에 따라 다른 영상물이 나올 수 있으나 같은 대상을 촬영한 영상의 상이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해당 경기 영상물이 저작권법이 보호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스포츠 경기 중계영상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i) 중계는 현실 전달을 지향한다는 점, (ii) 카메라 조작 등은 표현이라기보다는 기술의 영역에 속하는 점, (iii) 생중계라는 점에서 정신적 표현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므로 시간적 압박이 존재한다는 점을 내세운다.9)한편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진을 찍거나 사건을 영상물로 녹화하는 행위에 창작성을 인정하였는데, 케네디 대통령의 저격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필름에도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다.10) 저작물성을 가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약간의 창작성(originality)일 뿐이어서 감독, PD, 스포츠중계무료 카메라맨들의 카메라의 선택, 카메라 앵글, 화면의 분할, 여러 대의 카메라 화면 중에서 송출화면의 선택 정도의 정신적 노력이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11) 또한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와 해설자의 의도와 주관이 가미된 만큼 영상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12)스웨덴 법원에서 아이스하키 경기 중계영상물의 저작물성이 검토된 적이 있다. 스웨덴 항소법원(대법원에 항소된 판결)은 생방송의 해설자, 촬영자, 제작자의 작업물 중 어떤 부분도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창작성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스웨덴 대법원은 3 대 2로 의견이 엇갈린 판결에서 아이스하키 경기 라이브 중계방송은 지적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스웨덴 대법원은 “하키 경기 방송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간주될 수 없다. 경기는 스포츠 규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자연스러운 진행을 따랐다. 방송은 실제 경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제작은 스포츠 방송의 표준 기법을 따랐으며, 창의적인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연출과 촬영은 주로 경기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방송은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로서 보호받기에 필요한 개성과 창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시하였다.13) 출처 : 이미지투데이4. 스포츠 경기 중계영상과 ‘고정’ 요건스포츠 경기의 실시간 중계영상은 고정(fixation)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중계영상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을 뿐이어서 고정의 요건을 갖추고 다고 보기 어렵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저작물의 요건으로 ‘고정’이 요구되는바, 이 요건으로 인하여 중계영상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이견이 지속되었다. 미국은 1976년 저작권법 제101조에 “전송되고 있는 음·영상 또는 양자로 구성된 저작물은 저작물의 고정이 전송과 함께 동시에 녹화되었다면 고정된 것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를 일단락시켰다.14) 캐나다의 연방법원은 1954년 미식축구 경기의 생중계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면 ‘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15) 그 후 캐나다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통신과 동시에 고정되더라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16)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처럼 “유형적 매체에의 고정”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영상저작물의 경우 고정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결국 스포츠 경기의 생중계 영상은 우리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대한 정의17)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에서 해결 근거를 찾는 입장이 있다.18) TV 생방송의 경우에 영상이 나감과 동시에 기계장치에 수록되기 때문에 고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한다.19) 일본 저작권법은 우리의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는 영화저작물의 요건으로 ‘고정’될 것을 요구한다.20) 일본 하급심 판례 중에는 US여자오픈 골프대회 생중계 영상의 ‘고정’ 요건을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경기 주최단체로부터 경기 영상을 제공받고 그 영상이 송신과 동시에 수록된 경우에는 고정성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본 것이 있다.21) 중계영상이 송신과 동시에 수록되면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한 우리나라 판결례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방송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 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22) 스포츠 경기의 중계방송이 고정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근래의 OTT 서비스 중에는 해외 스포츠중계무료 스포츠 리그의 연습경기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지만 다시보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있다. 중계영상의 사본을 보존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OTT 서비스가 라이브 스트리밍한 스포츠 경기 영상이 고정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23) ​5. 스포츠 경기 중계영상과 방송사업자의 권리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24) 방송을 업으로 하는 것만으로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방송법상 방송사업자25)와는 구별된다.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와 달리 국가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 없다. 즉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방송사업자가 될 수 있다.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한 영상물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사업자가 해당 영상물에 투자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저작인접권자로서 보호된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26), 동시중계방송할 권리27),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28)를 가진다. 만약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영상물이 저작물로서 인정되는 경우라면 방송사업자는 저작인접권자이면서 동시에 저작자로서도 보호를 받는다.29) 스포츠 경기 중계영상물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도 방송사업자는 저작인접권자로서 해당 중계영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국내의 일부 OTT 서비스는 주문형 비디오(VOD)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OTT 서비스는 (i) 국내외 스포츠 경기 주관단체들과 직접 중계권 계약을 맺고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고 있으며(나아가 스포츠 경기 중계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한다), (ii) 지상파, 종편 등 국내 방송사업자들과 계약을 통해 뉴스,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을 TV 방송과 동시에 내보내고 있다. (ii)의 경우 OTT 서비스는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권한 없이 단순히 중계(동시 재방송)만 하지만 (i)의 경우 OTT 서비스가 독립적인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OTT 서비스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즉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일본 저작권법은 우리와 동일한 방송사업자 정의30)를 가지고 있는데,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반복적으로 계속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31)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용어해설에 의하면, 단순히 재방송 행위만 하는 자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며, 방송설비만 소유한 자도 방송사업자가 아니라고 설명한다.32) 생각건대, 위 (i)의 경우에는 OTT 서비스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OTT 서비스의 스포츠 경기 생중계가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OTT 서비스에서의 라이브 스트리밍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송신의 개시가 일방향적이 아닌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상 “방송”인지 여부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법 상의 지위와는 관련이 없고, 웹캐스팅(인터넷 방송)은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33)출처 : 이미지투데이 6. 스포츠 경기 중계권과 저작권의 귀속국내 스포츠 팬들에게는 “중계권”이라는 단어가 친숙하다. ‘A사가 올림픽 및 월드컵의 한국 내 독점 중계권을 획득했다.’, ‘B사가 K-리그, 스페인 라리가, 프랑스 리그앙, 포뮬러1, 미국 프로야구에 더해 영국 프리미어리그 스포츠중계무료 중계권까지 획득했다.’, ‘C사가 KBO 리그 유무선 중계권을 획득했다.’와 같은 뉴스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계약 실무에서는 방송 권리(broadcasting rights)뿐만 아니라 OTT 등 뉴미디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미디어 권리(media rights)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스포츠 경기의 미디어 권리는 누구에게 최초로 귀속하는가?34)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미국 메이저리그(MLB), 미국 골프협회(USGA)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주최자(organizer)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미디어 권리를 라이선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기 주최자가 영상제작을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영상제작은 미디어권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스포츠 경기의 중계영상은 저작물성을 충족하면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 스포츠 경기 중계영상의 저작권 귀속은 저작권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영상물을 창작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하지만 경기 주최자는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디어 권리를 통제하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자가 경기 중계영상을 제작하여 공중송신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경기 주최자는 미디어 권리를 방송사 등에게 부여하면서 방송사 등이 제작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최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미디어 권리자에게 해당 영상물에 대해 지역적 범위를 설정하여 라이선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경기에 대한 중계영상을 제작하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올림픽 대회와 관련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미디어 권리 계약을 체결한다. 국제축구연맹 등 스포츠 경기 주최자들이 체결하는 미디어 권리 계약은 대부분 위와 같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독점 중계권 내지 미디어 권리를 확보한 주관 방송사라고 하더라도 중계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주최자는 중계영상물을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양도받아 보유하게 된다. ​7. 독점적 라이선시의 저작권법상 지위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 경기의 중계권자는 주최자로부터 중계 영상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해외 스포츠 경기 주최자가 국내 중계권자에게 영상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이용허락을 한 경우, 국내 중계권자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실무상 혼란이 있다. 우리 국제사법 제40조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된다.35)미국 저작권법상 ‘배타적 이용허락’(exclusive license)36)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배타적 이용허락(exclusive license)을 저작권의 이전(transfer of copyright ownership)으로 규정한다. 의 경우에는 이용권자가 제3자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등 배타적 권리를 가지게 되어 저작재산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상으로는 배타적발행권이나 출판권과 같이 특별히 법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배타적 권리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영미법에서와 같은 일반적 스포츠중계무료 배타적 이용허락은 인정되지 않는다.37)독점적 라이선시에 해당하는 스포츠 경기 중계권자는 준물권적 권리자가 아니라 채권적 권리자에 불과하고, 직접 제3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저작권법상 시정조치 대상 여부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스포츠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게시물들은 스포츠 경기 불법 중계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link)를 제공한다.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링크를 제공하는 게시물은 저작권법상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삭제 또는 전송중단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38) 여기서 “불법복제물등”은 불법복제물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39) 링크 행위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살펴본 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40)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게시물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다.이른바 ‘불법 셋톱박스’라고 불리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illicit streaming device, ISD)를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정보로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41), 불법복제물을 직접 복제·전송한 자가 시정조치의 상대방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단순 도관(mere condu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시정조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며, 법원의 판결은 아직 없다.한편 인터넷 방송은 스포츠 경기 중계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시정권고의 근거규정인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은 불법복제물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신의 이시성(異時性)을 개념적 징표로 하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웹캐스팅(webcasting)이나 사이멀캐스팅(simulcasting)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42)​9. 동적 차단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스포츠 경기 영상을 불법 스트리밍하는 사이트 운영자들은 해외에서 서버를 운영하면서 송출 IP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거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CDN)을 악용함으로써 추적이나 정적인(static) 접속차단을 무력화하고 있다. 스포츠 경기 영상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고 경기 종료 후에는 시장에서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다. 스포츠 경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정적 차단 제도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동적 차단(모색적 금지명령, dynamic injunction)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의 주된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뿐만 아니라 해당 웹사이트가 이동하는 이후의 도메인을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호주,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멕시코, 인도 등 국가에서는 동적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2022년 스페인 라스포츠 경기 영상을 불법 스트리밍하는 사이트 운영자들은 해외에서 서버를 운영하면서 송출 IP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거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CDN)을 악용함으로써 추적이나 정적인(static) 접속차단을 무력화하고 있다. 스포츠 경기 영상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고 스포츠중계무료 경기 종료 후에는 시장에서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다. 스포츠 경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정적 차단 제도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동적 차단(모색적 금지명령, dynamic injunction)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의 주된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뿐만 아니라 해당 웹사이트가 이동하는 이후의 도메인을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호주,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멕시코, 인도 등 국가에서는 동적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2022년 스페인 라리가 경기를 불법 중계하는 사이트를 동적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고,43) 캐나다 연방법원은 2024년 북미 아이스하키리그(NHL), 미국 프로농구(NBA) 등 여러 스포츠 리그의 중계영상을 불법 스트리밍하는 웹사이트를 동적 차단하는 명령을 하였다.44)물론 정적 차단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 실시간 차단(live blocking) 제도도 고려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2024년 축구 등 스포츠 경기 불법 중계를 막기 위해 ‘Piracy Shield’라고 불리는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고, 2025년에는 음악을 포함한 모든 라이브 콘텐츠에 대해 시스템 적용을 확대했다. 권리주장자가 ‘Piracy Shield’에 침해를 신고하면, 이탈리아의 미디어 규제 기구인 AGCOM45)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30분 이내에 문제가 된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실시간 차단은 합법적인 콘텐츠까지 차단하는 과차단(over-blocking)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스포츠 스트리밍 사업자인 DAZN의 실수로 인해 Google Drive가 차단되기도 하였다.46) 3) 최진원·이일호, “퍼블릭뷰잉에 관한 소고: 스포츠중계를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제75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91면남기연 · 유현우,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제6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283면.4) Institute for Inner Studies v. Charlotte Anderson, CS(OS) No.2252/2011, The High Court of Delhi (10 Jan. 2014).5) 최진원·이일호, 위의 글, 91면.6)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v. Motorola, 105 F.3d 841 (2d Cir. 1997).7) 이규호, “스포츠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법적 문제”,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4호, 2007, 233면이재경, “스포츠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쟁점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21-22면에서 재인용.8)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9) 최진원·이일호, 위의 글, 92면.10) Time Incorporated v. Bernard Geis Associates, 293 F. Supp. 130 (S.D.N.Y. 1968).11) 최진원·이일호, 위의 글, 92면.12) 남기연·유현우, 위의 글, 285면.13) Supreme Court in Stockholm, Mål B 3510-11, 29 December 2015.14) 이재경, 위의 글, 29면.15) Canadian Admiral Corp. v. Rediffusion Inc., [1954] Ex. C.R. 382.16) 캐나다 저작권법 3(1)(1.1)조.17)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18) 이규호, 위의 글 26면이재경, 위의 글 28면.19)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110면.20)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3항.21)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0年9月25日判決 平成9年(ワ)第17676号.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중계영상이 경기 장면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의 배치, 앵글, 중계진의 해설, 편집 기술 등을 통해 영상에 창작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보았다.22) 방송법 제83조 제2항.23) 참고로 중국의 판례는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4조가 규정한 ‘일정한 매개체에서 촬영·제작’의 의미가 스포츠중계무료 ‘고정’ 또는 ‘안정적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중국 저작권법상 시청각저작물은 복제할 수 있거나 고정 가능한 상태에 있으면 된다고 해석한다. 상세한 설명은, 황선영, “중국 저작권법상 스포츠 중계방송 영상의 법적 보호에 관한 검토 – 베이징고급인민법원(2020)경민재128호 판결과 개정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137호(35권 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24) 저작권법 제2조 제9호.25) 방송법 제2조 제3호.26) 저작권법 제84조27) 저작권법 제85조28) 저작권법 제85조의229) 박성호, 저작권법 제3판, 2023, 401면.30)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9호.31) 半田正夫·松田政行, 『著作権法コンメンタール 1』, 勁草書房, 2009, 151면박윤석, “OTT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에 대한 분석 –방송사업자, 인터넷동시송신, 집중관리단체 신탁약관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16권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 225면에서 재인용.32) WIPO, “GUIDE TO THE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TREATIES”, WIPO, 1996, 271면박윤석, 224면에서 재인용.3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2565 (2016. 8. 17.)34) 프랑스의 경우 스포츠법에서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이용권(Droit d’exploitation)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최자의 이용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중계권이라고 한다. 브라질의 경우 스포츠법에서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스타디움권(stadium rightderecho de la arena)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 주최자에게 경기를 복제하거나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35)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36)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배타적 이용허락(exclusive license)을 저작권의 이전(transfer of copyright ownership)으로 규정한다.37) 오승종, 저작권법 제6판, 박영사, 2024, 637면.38) 저작권법 제133조의3.39)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40)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41) 상세한 설명은, 안효질, “불법복제물 판매 게시글과 관련한 저작권법상 시정권고 규정의 해석과 그 한계”, 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제1호, 한국저작권보호원, 2025.42) 성원영, 이야기로 보는 시정권고 사례, C STORY 제14호, 한국저작권보호원, 2019, 73면.43) TELEFÓNICA AUDIOVISUAL DIGITAL S.L.U. Y LIGA NACIONAL DE FÚTBOL vs. ORANGE ESPAÑA, S.A.UVODAFONE ONO S.A.U Y OTROS, Resolución No. 719/2022 decidida por el Juzgado de lo Mercantil nº 9 de Barcelona el 25 de julio de 2022.44) Rogers Media Inc. et al v. John Doe 1, et al and Bell Canada, et al. 2024 FC 1082.45) Autorità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본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저작권보호원은 튼튼한 저작권 보호망 구축으로 문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