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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요르단 여행 취소하고 싶은데...이란 아니면 위약금 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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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이동1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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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이 두바이 등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이 지역 여행을 미리 예약했던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부는 여행 취소도 고민 중인데 이란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5일 미국·이란 전쟁으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현재 중동 패키지여행 대부분은 위약금 면제가 어려운 상태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 발령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이어야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란을 제외한 두바이 등 대부분 중동 지역은 이보다 경보 수준이 낮다.

실제 △사우디아라비아(예멘 국경 인근 제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는 여행경보 '2.5단계'에 해당하는 특별여행주의보 지역이다. 여행경보 3단계인 중동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예멘 국경 인근)이며, 4단계(여행금지)는 이날 한단계 상승한 이란을 포함해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 등이 해당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여행 업계와 논의해 소비자의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계약을 해제하기 전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항공과 숙박을 취소할 때도 부담이 발생한다. 소비자가 개별 예약한 상품은 계약 해제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돼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할 수 있는 데다, 여행경보 3단계 미만일 경우엔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인한 취소로 간주돼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항공권과 숙박 상품의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반드시 예약 플랫폼과 항공사·숙박업체의 약관 내 조항을 취소 전에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영공 폐쇄를 보도한 외신 기사,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연결편 결항 통보서 등 자료를 첨부해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만일 여행 출발까지 다소 시일이 있다면 곧장 취소하기보다는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 개별 예약한 항공권·숙박 상품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수집해 사업자에게 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는 편이 낫다. 신규 예약은 보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로 구입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하거나, '무료 취소'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