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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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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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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환불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후속 입법이 예고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망법의 개념·구조를 차용한 법안은 언론 현업단체들이 망법 논의에서 비판해 온 지점을 상당히 담고 있는데, ‘언론’만 연관된 다수 신설 조항 역시 문제적이란 평가가 언론계는 물론 정부 등 유관기관에서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 7월 시행이 예고된 망법은 언론 현업단체들로부터 ‘권력 감시기능 위축’,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비판을 받아왔는데 언론중재법까지 통과되면 언론은 ‘이중’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정치심의’, ‘무제한 분쟁’, ‘위헌 소지’ 우려 나오는 중재법 우선 ‘중재지원센터 설립’을 두고 정치심의 기구화 할 소지가 지목된다. 개정안은 언론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에 ‘중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조정 신청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허위여부, 허위조작 여부에 관한 기초 사실관계 조사” 등 역할을 맡게 한다. 기존 ‘사무처’는 중재부 지원,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맡았고, 조정 과정에서 중재부가 자료제출, 증거조사를 하기도 했지만, 신설될 센터는 ‘허위(조작)여부’ 관련 조사를 하게 된다. 법원에서도 판단이 어려운 허위(조작) 여부에 대해 센터가 1차 조사를 했을 때 이는 정치심의화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센터’와 관련해 내부에선 임의적 기준에 따른 ‘가짜뉴스’ 판별에 지속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오히려 활동을 본격화했고 방심위는 정권 비판보도를 옥죄는 행보로 정치심의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권한, 업무는 다르지만 인적 요인 등에 따라 언중위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 홍콩익스프레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홍콩익스프레스(HK Express)가 글로벌 항공 안전 평가 기관인 에어라인레이팅스(AirlineRatings)로부터 2026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저비용항공사(World’s Safest Low-Cost Airline)’ 1위로 선정됐다.이번 수상으로 홍콩익스프레스는 2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홍콩익스프레스는 12년 연속 7스타 안전 등급을 유지해 왔으며, 2025년에는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7스타 플러스(7-Star Plus) 안전 등급’을 획득했다.에어라인레이팅스는 홍콩익스프레스는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투명성과 지속적인 개선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관되게 높은 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홍콩익스프레스의 최고경영자(CEO) 자넷 마오(Jeanette Mao)는 “안전은 홍콩익스프레스의 핵심 가치이자 모든 운영의 최우선 기준”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일관되게 지켜온 안전 기준이 국제적으로 인정은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글환불